광주시는 최근 '22년 3분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190건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해 24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
이와같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위반사항 철거 등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가 적용되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영리 목적 위반건축물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 등의 경우에는 금년 4월 15일 일부개정 된 광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1.5배 가중 부과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금회 실시한 사후점검 뿐만 아니라 수시점검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건축물 발생에 따른 재산 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한 건축물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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