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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 및 공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15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해당 조례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시흥시는 조례를 토대로 오는 22일 시흥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답례품 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기부는 기부자의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