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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IPO 건전성 제고방안…공모주 상장일 가격 변동폭 400% 확대

IPO 건전성 제고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폭을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IPO 사전 청약 때마다 관행처럼 반복돼온 기관투자가의 '뻥튀기' 허수 청약도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장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을 각각 공모가기준 60~40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의 시초 가격은 기존에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형성됐다. 제도 개선 이후엔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선 상장 당일 제한된 가격 변동폭 탓에 기업 가치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되레 투자자의 투기심리를 자극해 '따상' 혹은 '따따상'이 이어진 후 주가는 급락했다. 공모주 초단타 매매예측을 어렵게 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일정 기간 들여다볼 수 있는 'IPO 트래킹 시스템'(가칭)도 도입한다.

 

상장 직후 공모주를 곧바로 파는 기관투자가들을 모니터링한 뒤, 향후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주관사와 공유한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예탁결제기관 IPO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가들의 단기 매도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IPO 주관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해 청약에 나설 경우 배정 물량을 취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주금 납입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물량을 과다배정한 주관사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정해 금감원을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한다.

 

수요예측을 내실화 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사전수요조사도 허용한다. 기관수요예측기간도 2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IPO는 비상장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로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속히 발견하여,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PO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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