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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Q&A] 중고차 대출 제안, 믿어도 되는걸까요?

/유토이미지

Q.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 후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믿고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A. 최근 위와 같은 사기범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 시 3가지 유의 사항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대출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 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 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중고차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 체결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매매상사 등)에 차량 매매대금을 아직 납부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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