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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골프장 음식물 등 구매강제 금지… 취소 위약금 최대 30%까지만 허용

공정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지난 7일~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2 한국골프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코스 이용 이외의 물품이나 음식물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이 되는 골프장 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골프장 내 마련된 식음료 판매소) 등을 통해 음식물이나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히 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카트 이용요금이나 샤워시설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도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있으나, 개별 골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평일 이용예정일은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범위의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용일 하루전에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이용일 당일 취소시에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까지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4일전이나 평일 이용일 3일 전에는 기존처럼 위약금없이 예약금을 모두 환불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입장료의 10%를 최대 한도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골프장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위약금이 총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하는 골프장은 107개소(97.2%)로,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골프장도 23개소(20.9%)나 있었다.

 

특히,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약관 상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하하고 예약 취소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이용요금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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