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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野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지각'

최근 5년 간 법정시한 1번만 지켜
올해는 특히 늦어져 역대 최악 지각 처리 할 듯

주호영(왼쪽사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한 것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지난 2014년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을 도입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매해 1월 1일) 30일 전인 12월 2일로 정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부 원안을 자동부의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산은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 감액과 증액을 두고 무수한 협상과 조정을 거쳐 '예산은 정치과정의 산물'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지켜졌을 뿐 국회는 예산안의 지각 처리를 반복했다. 2015년엔 12월 3일, 2016년에 12월 3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근 5년(2017년~2022년) 동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시한에 처리된 경우는 2020년 한 번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2020년 12월 2일 ▲2021년 12월 3일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좀처럼 접점을 찾기 힘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바뀐 정책 기조가 예산 편성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장이 19일을 예산안 합의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지만, 일각에선 크리스마스를 넘어 연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국회로 출근해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내신 중재안 사항 외에도 정리 안 된 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 두 사항(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시행령 설치기구 예산 예비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래 요구했던 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협상 내용을 요약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어제도 한 4~5시간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1시간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그간 남은 쟁점에 관련해선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눈치만 본다면 매서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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