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산단지역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말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나눠지며 조명종류별로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구분해 해가 진 60분 후부터 해뜨기 60분 전까지 준수해야 한다.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이 61.9%로 나타나 빛공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였으며 향후 환경친화적 빛환경 관리를 통해 빛공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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