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일부터 초·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이 의무화된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초·중학교는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일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2022 개정 교육과정 준비에 발맞춰 2023년부터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범교과학습 등 학교·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기후위기 비상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자료 개발 ▲생태전환교육 지역연계 기관 발굴 ▲학교기본운영비 항목 신설 ▲체계적인 교사 연수 및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초·중·고 현장 교원 200명이 모여 생태전환교육 실천사례를 함께 나누는 '아이디어 살롱'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원들이 현장에서 실천해 온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생태전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학교 ▲생태전환 학급(동아리) 활동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활동 ▲생태전환교육 프로젝트 활동 등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교사들이 공모한 38편의 사례는 2023년 1월 자료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전환교육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라며 "초·중 환경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서울의 교육과정과 생태전환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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