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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공기관, 내년도 예산 초긴축…업추비 10% 깎고, 임금 1.7% 인상만

기재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인건비 1.7% 인상…공무원과 동일
업무추진비 10%, 경상경비 3% 삭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내년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10%, 경상경비 3% 가량 줄이는 등 감축에 들어간다. 인건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1.7%로 소폭 인상되고, 고위직은 임금이 동결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이 같이 확정했다.

 

지침에 따라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3%, 업무추진비는 10% 각각 삭감된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경상경비 감액을 밝혔다. 올 하반기에도 경상경비 10%가량을 삭감했다.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전년대비 1.7% 인상하기로 확정됐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를 동결한다.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다.

 

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관마다 인상률은 차등 적용된다.

 

임금수준이 산업 평균 90% 이하이거나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은 1.7%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해 2.7% 인상률을 적용한다. 산업 평균 90% 이하이거나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기관은 0.5%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산업 평균 110% 이상이거나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고임금 기관은 0.5%포인트 인하된 1.2%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 전체 임금 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 임금 인상 폭을 기존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늘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곳 등 총 47개 출연연구원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 간 총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다.

 

또, 공공 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로·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됐다.

 

정규직 전환시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처우 개선 규정은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밖에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기관들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은 올해 실적 관련 경영평가 후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근거도 신설,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에서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관리, 복리후생 기준을 적용하고,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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