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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유류세 인하 4개월 더…휘발유, 지금보다 오른다

기재부 '2023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유류세 37% 인하, 내년 4월까지…경유·LPG부탄
휘발유 37%→25%로 축소…지금보다 99원↑
차 개소세 6개월 연장…내년 6월까지

1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사진=뉴시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되면서 당분간 기름값 부담은 덜게 됐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돼 올해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 종료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역대 최대로 낮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지금과 동일한 37% 인하가 유지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 가량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37% 인하가 적용됐을 때보다 ℓ당 99원 오른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래픽=뉴시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기존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시·도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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