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유류세 37% 인하, 내년 4월까지…경유·LPG부탄
휘발유 37%→25%로 축소…지금보다 99원↑
차 개소세 6개월 연장…내년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되면서 당분간 기름값 부담은 덜게 됐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돼 올해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 종료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역대 최대로 낮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지금과 동일한 37% 인하가 유지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 가량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37% 인하가 적용됐을 때보다 ℓ당 99원 오른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국민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내년 6월까지 기존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시·도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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