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일부터 고시 개정안 시행
앞으로 기업의 단순 투자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에 대한 추가 출자나,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다.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 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반규정도 추가했다.
또 심사기준을 개정해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0% 미만, 30% 미만인 경우 각각 안전지대 또는 간이절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신속히 심사받게 된다.
그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도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심사기준과 신고요령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해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해 기업 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해 M&A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완료된 고시 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법제개편 전문가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결합 신고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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