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여전히 실효성 없어
졸업유예제 학교별 편차 상당...학생 보호 미흡
'졸업유예금' 폐지, '졸업유예등록금' 없어져야
학생 부담 경감 취지 어긋나 오히려 부담 가중
코로나19·경제 침체 등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유예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졸업유예금', '졸업유예 등록금'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졸업유예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된 '졸업유예' 제도의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졸업유예란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갖춘 수료 상태에서 졸업만 유예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공개한 '최근 3년간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수'를 살펴보면 졸업유예생은 2019년 1만3443명에서 2020년 1만6963명, 2021년 1만9356명으로 매년 10~20%p씩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경기 악화 등으로 취업활동이 침체된 만큼 졸업유예는 학생들에게 잠깐의 '세이프존'이다.
2018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 유예 제도는 각 학교 학칙에 따르며 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졸업유예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해서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시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다.
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이러한 취지는 대학별 편차로 인해 반감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졸업유예제를 미운영하는 대학들도 사실상 운영 중인 경우가 많다. 이런 학교들은 추가 등록을 통해 최소 수준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유예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모든 대학이 명시적으로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졸업유예제' 도입 관련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신설을 논의할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교육부 차관이 학칙에 졸업유예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법령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졸업유예금'이 존재한다. 졸업유예금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존재하는 학교간 금액 차이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선이 필요하다. 대교연은 아예 '졸업유예금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교연이 '국·공립대학'과 '입학정원 2000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체 61교 중 41교(67.2%)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설립별로는 사립대는 59%, 국공립대는 72%이다.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 41교 중에서는 절반 가량인 22교(53.7%)가 졸업유예금 징수하고 있다. 다만 설립별로 수도권 사립대는 13교 중 1교(7.7%)만, 국·공립대는 28교 중 21교(75.0%) 수준이다. 정률제의 경우 국공립은 수업료의 6.5%(전북대)부터 등록금의 12.5%(금오공과대)까지 다양하다. 정액제는 10만원부터 20만원 선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취직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졸업유예금까지 내야 된다. 대학이 대부업체도 아니면서 돈을 뺏어간다", "이쯤되면 대학을 기업으로 대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육장 아닌 사업장"이라며 지적하는 글도 발견된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2020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의원은 "졸업유예금 부과를 금지하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9개 국립대학 중 21개 대학이 이름만 바꿔 졸업유예금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졸업유예금 부과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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