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A씨는 B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는 투자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하반기 상장이 확정돼 있어 2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며 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속였고, A씨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송금 후 A는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고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 입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 돼 전액 손해를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금융투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에 접근하는 불법 투자 매매업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투자 매매업자 관련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6.1% 늘었다.
주요 사례로는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투자손실 보상을 미끼로 불법 금융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이 상장 진행 중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비상장주식을 투자하게 하는 것 등이다.
또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피해발생 후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가 어렵다.
특히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받았다고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기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다.
이밖에도 유튜브 증권방송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별도의 일대일 대화방을 개설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또 사설 HTS 화면을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한다"며 "신고가 지체되는 경우 불법업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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