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12월 중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포상금 총 1억6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이번 12월부터는 최초로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약 7600만원에 해당하는 원상회복뿐 아니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초래된 민형사 소송 비용 총 6500만원(공익제보자 9명, 총 23건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게 된다.
지난 2일 공익제보위원회의를 통해 구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자들은 모두 적게는 20개월부터 많게는 40개월까지 공익제보로 인해 재직하던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공립학교 특별채용 1명,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복직 1명을 제외하고는 8명이 원래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고(약 60%) 공익제보 대상이 된 사립학교 또한 많다.
올해는 지난해 구조금 등 약 4억9000만원 집행에 이어 총 4억7800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 2000만원 지급 대상자는 고등학교 회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를 제보한 교직원 2명이며, 이들에게 포상금 1000만원씩을 균등 지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랜 기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다수 공익제보 교직원들이 하루 빨리 근무했던 학교로 복귀해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 쟁송을 대폭 확대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다수의 공익제보자에게 실질적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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