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
30인 미만 주 52시간+8시간 추가 연장근로…올해 일몰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 관련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현재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연장근로 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다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올해 종료되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추 부총리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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