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금융사 부실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안정계정, 금융사 유동성 부족시…예금보험공사 자금지원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회사들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일종의 긴급수혈 조치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들이 도산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실위험을 사전에 막으면 금융권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부실대응·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다.

 

다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및 지주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자금지원 심사와 금융감독원의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같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의결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