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를 통과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여수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프로젝트(여성안심지킴이집, 로고젝터, 안심콜, 안심택배함, 안심귀갓길)와 여성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의 성장과 참여, 일과 가정 양립 등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들은 보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성과 남성은 물론 아이나 어른, 노인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야말로 진정 행복한 도시"라며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모든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