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무회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상장사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 주식매매청구권 부여
앞으로 상장사 물적분할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주식매매청구권'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매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결정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후에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했다.
이로 인해 일반주주와 투자자는 물적분할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주총회·주식매매청구권 행사 및 투자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상장 심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난 7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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