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 이후 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주기적인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실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또 운용사는 평가사에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돼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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