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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부, 사전지정운용제도…39개 퇴직연금사업자·259개 상품 승인

/금융위원회

정부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을 선정하고, 259개 상품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도, 각각 2012년 2013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해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다.

 

금융위도 지난 7월 사정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감원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11개은행과 14개 보험사, 14개 증권사로 구성된다. 다만 심의를 거쳐, 318개 상품중 259개 상품이 승인되고 59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 직접운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 과를 내는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내년 초까지 7~10개 상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 및 운용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 후 1년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점검한다.

 

원리금 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패널티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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