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3년부터 혼인신고 한 남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에게 각각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다. 1차 지급은 최초 신청 시 50만원, 2차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 경과 후 50만원 지급된다
지원조건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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