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16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으며, 평택시 건의사항인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을 기존 183만 8천㎡에서 59만 5천㎡로 약 67%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해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기존의 개발면적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인천시, 광양시와 연대하여 건의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상부시설(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의 양도제한 규제 완화가 반영되어 2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이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 사이 철도 인입선 인근의 녹지공간도 반영되어, 향후 항만배후단지 간의 차폐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평택시는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그동안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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