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양시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외 7인이 지난해 8월 23일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해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다"며 모든 청구를 각하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다른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안양시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인접 지역 이용 상황과 교통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자동차정류장 설치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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