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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상장협,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이 여러 법률로 산재돼 있어 기업들은 사안별로 다른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각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정점식 의원은 "회사법 단일화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기업 친화적인 회사법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적 정합에서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상법전 속에 회사법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 시대적 조류와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제를 단일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정합성과 법체계의 타당성, 조화성 등을 고려해 우리의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 독립하여 주식회사법 위주로 재편함이 필요하다. 백년대계로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회사법 단일화 작업은 현행 상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가 큰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한국만 유일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폐지하고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해외 경쟁사가 보유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충해서 해외 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역차별·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해 주요 경제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상법전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 해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다"며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각 종 법률에 특례로 규정한 사항들을 특례로서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단행법인 회사법에 포섭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했다.

 

이후 토론에서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화 교수는 "기업의 법률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범자인 기업실무자가 법률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법 단일화를 통해 실무자들이 더 쉽게 기업관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회사를 규율하는 각종 입법 규정이 여러 법령에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하나의 단일법령으로 통합해 그 체계정합성이나 규제 간의 상호 충돌에 따른 불합리 문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회사법의 실체적인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특히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체계 정합성 보완, 공정거래법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상의 기업집단 등 규제 개선, 폐쇄 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특례 규정의 도입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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