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후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며 설치의무기관이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보건정책과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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