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오는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 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 내용으로 5월 16일 제정했으며 이에 공동주택 단지 내 정형화된 놀이터를 오감과 상상을 자극하는 아동친화적 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올해 삼평동 봇들마을과 운중동 산운마을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적 놀이터 조성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2곳에 추가 조성하고 동네 공원이나 공터를 일일 놀이터로 활용해 재활용 놀이, 전통 놀이 등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다양한 창의 놀이 프로그램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도 추진한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나이별 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5명의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과 9세부터 18세 미만 42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아동정책 제안 기구)을 운영하고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아동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범 조례라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앞선 2021년 8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도시"라면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아동이 행복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정 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우수 조례로 표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며 이달 말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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