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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용인특례시,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 첨단감시장비로 단속

영농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막기 위해 드론을 투입했다(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 일환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처인구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은 32㎍/㎥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농업지역 일대에 수시로 드론을 띄워 불법 소각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일대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 모니터링하고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한다.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 50만원, 사업장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초 모현읍 일원 불법소각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 근절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와 드론을 띄워 시범 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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