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이 23년 1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로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행정예고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했다.
군에서는 주민신고제의 효율화로 약 4개월간 12시간으로 단축해 운영했으나 심야 시간의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으로 운영시간을 다시 24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은 교통사고 예방, 소방통로 확보,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이 목적이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 복선 설치구간) 등 6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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