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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보험사 '부동산PF 대출' 내부통제 강화 주문

보험사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보험사 ‘대체투자·부동산PF 대출’ 내부통제 당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1일 보험업권에 대체투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 등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자 과거 검사 지적 사례와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및 부동산 PF대출이 증가하고 향후 손실발생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대체투자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안내했다.

 

PF대출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등 시장 상황 악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브리핑 영업 등 보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 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 및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인보험대리점(GA)과의 제휴부터 계약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물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내부통제 우수사례로는 전산 매크로시스템(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활용해 심의없이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물 확인 후 적극적으로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보험사의 사례가 꼽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에 따라 향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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