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보험사 ‘대체투자·부동산PF 대출’ 내부통제 당부
금융감독원이 21일 보험업권에 대체투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 등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자 과거 검사 지적 사례와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및 부동산 PF대출이 증가하고 향후 손실발생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대체투자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안내했다.
PF대출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등 시장 상황 악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브리핑 영업 등 보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 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 및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인보험대리점(GA)과의 제휴부터 계약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물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내부통제 우수사례로는 전산 매크로시스템(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활용해 심의없이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물 확인 후 적극적으로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보험사의 사례가 꼽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에 따라 향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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