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1자녀 부모 중 엄마는 자녀 나이 만 0세(81.9%) 때, 아빠는 만 7세(20.1%)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3631명으로 집계됐다.
'21년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 3,631명이었고 육아휴직자 중 부(父)는 4만 1,910명으로 전년보다 8.0%(3,097명) 증가한 반면,모(母)는 13만 1,721명으로 전년보다 1.1%(-1,425명) 감소했다. 육아휴직자 17만 3,631명 중 부(父)는 24.1%, 모(母)가 75.9%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 분담에 부(父)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해 전년(22.6%) 대비1.5%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아빠의 경우 35~39세(41.8%)와 40세 이상(34.9%)이 76.7%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3.2%로 가장 낮았다.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2%p 상승했고, 35~39세(-1.5%p), 30~34세(-0.5%p), 30세 미만(-0.2%p) 비중은 하락했다. 엄마의 연령별 구성비는 30~34세(40.0%)와 35~39세(35.1%)가 75.1%를 차지하고 30세 미만은 11.1%로 가장 낮았다. 40세 이상(1.1%p)과 30~34세(0.2%p) 비중은 확대됐지만 35~39세(-0.7%p)와 30세 미만(-0.6%p) 비중은 떨어졌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은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직장으로 7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 전년대비(68.7%) 2.2%포인트 상승했다. 이외에 기업체 규모별 50~299명, 5~49명은 각각 14.5%, 10.5%였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업주.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 공무원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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