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탄절은 해당 안 돼
학교·병원 자원봉사, 기부금 세액공제
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공휴일이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학교·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기부금 인정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액 기부 관련 구체적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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