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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외의 급수 공급 결정

급수 계획도. 이미지/울산시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 울산시가 생산한 상수도가 공급된다.

 

울산시는 현대자동차와 22일 오전 11시 상수도사업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 급수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산시와는 이날 별도로 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가 대장균 검출로 음용수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음용수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양산시에서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측에서 지난 8월 말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 공급을 요청해 왔다.

 

울산시는 관련 법령 검토와 유사사례 등을 조사한 후 지난 11월 환경부에 방문해 협의를 거쳐 '수도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급수'를 결정하였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현대자동차 양산출고센터에 상수도 공급과 요금 징수를 맡게 되며 양산시는 누수 등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행정 협조, 비상 급수대책 수립·운영하게 된다.

 

또 현대자동차는 급수공사에 따른 비용납부, 급수환경 유지관리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울산시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인근 지자체의 상수도 공급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게 됐다"며 " 앞으로도 울산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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