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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안양시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12~2016년 1단계 여성친화도시, 2017~2021년 2단계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2023~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지정부터 단계별 지정 폐지, 여성친화도시 5대 평가항목 등 변경된 운영·심사기준으로 지자체를 평가했다.

 

안양시는 5대 평가항목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2027년까지 추진사업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을 개선·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12년부터 많은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해왔다"며 "안전, 돌봄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체계화하고 강화해 시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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