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합의 이뤘지만 일부 쟁점에서 합의 못 이뤄
이미 4차례 넘긴 데드라인, 23일엔 지켜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최대 쟁점에서 이견을 많이 좁힌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펼쳤다.
여야는 국회법에 적시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넘기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합의 처리를 하지 못해 12월 임시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여야는 김 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에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넘겨 마지막 최후통첩(12월 23일)까지 받은 상황이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와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 기구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해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기구 예산은 편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행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은 출범 2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간 여야 간 여러 쟁점에 관해서 논의해왔고 이제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해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집권당이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양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통보했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쟁점에서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직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느냐'는 물음에 주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은 잠정 합의라는 게 없다. 전체 패키지이기 때문에…"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지금 합의 자체가 안 된 거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초부자감세안이라며 갈등을 벌이다가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0.15% 인하·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자고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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