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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교총 단체교섭 돌입..."교원 업무환경 보호돼야"

(왼쪽부터)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022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제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했다.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2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 첫 대정부 교섭이다.

 

양 측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성국 교총회장 등 각각 10여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에 '교원의 근무여건 및 교원인사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 총 75개조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주요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정 회장은 "이번 교섭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사회복지적 정책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린다는 설명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생활지도권 법제화,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본교섭·협의 개회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섭·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본교섭·협의위원회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대표 인사말, 교섭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과 교육부 입장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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