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위약벌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이다.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위약금과는 별개로, 손해와는 상관없는 벌금의 성격을 가진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이후 5월27일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 전체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한앤코와 맺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 한앤코의 '부당한 경영 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측을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며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SPA 해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었다.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한앤코에게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본계약에는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규정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직후 홍 회장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앤코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한앤코는 사전 합의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해지의 실질적 책임은 한앤코에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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