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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이승기, 법대로 한다...후크 대표·전현직 이사 "업무상횡령·사기 혐의" 고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승기의 법률 대리인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권 대표를 비롯 후크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후크가 이승기가 데뷔한 이후 18년간 그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승기는 최근 제로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권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후크는 지난 16일 이승기에게 이자를 포함해 음원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했다며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승기는 "50억원을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른다.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기

이승기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씨 법률대리인입니다. 이승기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승기씨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씨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기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 12. 16.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에게 2022. 12. 16.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승기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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