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오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22일 5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 정부 예산안' 합의서에 서명하고 읽어 내려갔다.
특히 그 동안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법인세 인하 여부,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기구에 대한 예산 감액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합의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를 50% 감액하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원의 정부안보다 4조9000억원이 감액된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 전세임대 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안보다 6600억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이 증액했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법인세는 현행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양도소득세는 현행과세 기준인 대주주 및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법에 적시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20일이나 넘겨 예산안을 합의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하루 앞둔 것이어서 정쟁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못했다는 비판은 면하게 됐다.
이번 예산안 합의를 위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설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의견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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