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민사단 관계자는 "수사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 100여채를 갖고 있는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 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는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려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4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올해 초 주택은 경매로 매각됐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아울러 민사단은 작년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어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분양계약이 취소된다.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