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복택시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행복택시로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내로 이동할 때 이용요금을 종전 1500원(시내버스 기본요금)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마을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있는 마을 ▲마음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의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 등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내년부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선정된다.
다만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이외의 용인시 관내로 이동할 때 시가 택시 기본요금(3800원)을 대신 부담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대상마을 선정기준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가 이용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동읍·원삼면·백암면·양지면의 22개 마을 주민 816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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