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 850개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 4월 시는 5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해 근로기준법과 실태조사를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해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단시간 노동이 이뤄지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 총 1,229명의 근로자와 172명의 사업주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에 10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상태이며 최저임금을 위반 사업장은 전체 2.8%,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591명 중 27.4%(162명)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의 경우 전체 35.2%(432명)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는 근로자 797명 중 78.3%(624명)가 문자로만 통보받는 등의 제도 안착에는 미흡했다.
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계도하고 근로자들에게 경기도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를 안내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사업장을 163개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시의 2년 이상 안심사업장은 81개, 3년이상 안심사업장은 12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등 고용 질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꾸준한 활동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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