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행정안전부 3차 특별교부세 39억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시는 상반기(44억 원), 하반기 2차(55억 원), 하반기 3차 39억 원 등 올 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총 138억 원이다.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6억원) ▲수지체육공원 막구조 설치 및 스탠드 정비공사(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7억원) ▲근삼면 소교량 재가설 공사(4억원) ▲마북동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2억원) ▲나곡체육공원 정비사업(2억원) ▲방범 CCTV 확대 설치(처인구)(6억원) ▲방범 CCTV 확대 설치(기흥구)(5억원) ▲방범 CCTV 확대 설치(수지구)(4억원) 등 방법 CCTV 설치와 체육시설 조성 등 9개 사업에 추진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하면서도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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