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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내년도 예산안 '638.7조' 국회 본회의 통과...시한 22일 넘겨

추경호 부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을 세웠다. 당초 헌법에 명시된 기한은 12월2일이었는데 이를 3주 이상 넘겼다.

 

24일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142억원이 줄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 7048억원 ▲예비비 6000억원 ▲환경분야 1587억원 ▲국방 분야 1506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44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3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380억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반영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와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213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여야간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 경비는 각각 절반씩 감액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신축 추진됐던 영빈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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