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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로만 '체육시설 가격표시' 소비자 알 권리는 어디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2월부터 헬스장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실효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전히 제도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데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기자는 새해를 앞두고 동네 헬스장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월 3만원대의 가성비' '3개월 등록시 3개월 무료' 등 시선을 끄는 홍보 문구만 있을 뿐 정작 알고자하는 한달 이용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년 단위로 회원권을 결제했을 때 월 3만원대의 가격이고, 한달 가격이나 운영 방식은 직접 방문하면 알려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공정위가 실시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시설 내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와 등록신청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 환급 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제도다. 위반 시 사업장은 1억원 이하,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실제 부과된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와 지자체가 자율시정 권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전히 헬스장을 비롯한 필라테스숍, 요가원 등은 가격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체육시설 내 소비자들의 계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2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된 821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595건(92.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소비할 때 고려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가격이다. 서비스 이용 시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반복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사례를 줄이고, 좋은 제도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말로만 단속하겠다 하지말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 등 강한 제재를 부과해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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