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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설 연휴 전엔 어렵다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단계별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권고 전환 시점은 명확치 않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달려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23일 발표한 단계별 기준안에 따르면 2주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속으로 줄어들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추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도 감소세에 진입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선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등 2개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의 경우 주간 환자 발생을 평가하고 2주 이상 연속 감소해야 한다. 위중증·사망자 발생의 경우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도 0.1% 이하여야 한다. 의료 대응역량은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로 규정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2단계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내려가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시행된다.

 

다만, 권고화 해제 시점은 모두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달려있다. 지 청장은 "1월 중에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며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 1월 말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다시 착용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

 

지 청장은 "향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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