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 대통합 차원의 연말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게 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뒀던 광복절 특별사면과 달리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꾸준하게 거론돼왔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고,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으며 자택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의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오는 27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의결을 통해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를 이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과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민통합 차원의 특별사면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에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황제 복역' 의혹과 '사면 시 벌금 면제'를 언급하며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김 전 지사의 무죄 주장을 겨냥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며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이전 정부에서 갈라진 민심을 치유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국민통합'의 취지가 담겨 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김 전 지사는 남은 5개월의 수감생활과 정치적 재기를 맞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나.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황제 복역'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며 "그런데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꼼수에 불과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민심을 가르고 대한민국을 쪼개는 '국민분열' 사면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면권은 엄연히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내용 등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며 "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 등을 거치면서 명확한 기조나 내용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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