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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 위반건수 '태영'이 최다

공정위, '공시대상기업 공시이행 점검 결과' 발표
공시의무 위반 95건 적발… 과태료 8.4억원 부과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금액 상위 집단 현황 /자료=공정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대기업집단(2886개 소속회사)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대기업집단(8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 4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결과 공시의무 위반건수(131건→95건)와 과태료 총액(9억1193억원→8억4413억원)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이었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00만원), 한진(8600만원), DB(78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상품용역거래,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임원변동 현황 위반이 다수였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 건수는 총 32건으로 전년(35건)과 유사한 수준이며, 위반유형 중 미의결 또는 미공시 행위가 절반에 해당하는 16건(50%)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유형별로는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용역거래는 전년에도 최다 위반항목이었고, 올해 위반 건수와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반면, 자금·자산 등 다른 유형의 위반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현황공시 위반행위 중 최다 위반유형인 지연공시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으나, 올해는 허위공시 행위가 증가했다.

 

현황공시 자체를 하지 않은 전체 미공시 행위는 2년 연속 점검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또 2021년 12월부터 동일인에 대한 현황공시의무가 새로 도입됐는데, 이와 관련해 미공시·누락·허위공시 없이, 지연공시만 3건 적발됐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별로는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61.5%)으로 지난해(32건, 40.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총 11건으로 지난해(17건)에 비해 감소했다.

 

특히 위반유형에 있어 미공시나 허위·누락공시 없이, 모두 지연 공시에 해당했다.

 

항목별로는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8건, 72.7%)했다. 반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은 2건(18.2%)으로 전년(10건, 58.8%) 대비 대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대면교육 및 맞춤형 교육확대, 주요사항 안내메일링 서비스, 상시점검 등을 통한 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대상 회사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중대한 공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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