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사가 감사인 선임규정을 어길 경우 감사인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만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됐고, 지정회사 수는 전년(128사) 대비 47.7%(61사) 증가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대형비상장사 기준은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기준은 2023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비상장회사 중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는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때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2023년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된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지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이 1000억∼5000억원인 비상장사는 2023사업연도부터 규제완화 혜택이 즉시 적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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