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2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 수요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제출 서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공고문 첨부) ▲관련 증빙 자료 등이다.
지정 분야는 지난 11월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분야와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사업화하거나 이용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높고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전·후방 산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접수된 지역 또는 기업 중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전문가 컨설팅 보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산업부는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특화당지 육성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1월 10일 설명회를 열어 추진 방향, 지정 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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