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폭력에 대책없이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내 복지를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이 집회 및 시위법(집시법) 사각지대로 무분별한 시위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내 어린이집이 출산 장려와 '워킹맘' 복지 등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만큼, 집시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은 수년간 전국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집회로 높은 소음 공해를 입고 있다. 시위는 1인부터 다양한 규모로 진행되지만, 각자 고출력 스피커를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장송곡을 반복하거나, 과격한 발언을 담은 내용을 재생해 인근을 지나는 사람은 물론, 현지 근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최근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위까지 늘었다.
특히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유아 보육 시설 피해가 크다. 삼성전자 등 인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법적인 근거에 더해 복지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운영중이다.
현지에 근무하는 임직원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등하원길에 집회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부 어린이집은 유아들에게는 필수적인 낮잠을 자는 시간까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일부 어린이들은 집회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노래를 따라불러 학부모들을 경악케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집시법상 어린이집이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탓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집회로 일반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시행 중이다. 미국은 물론 집회에 관대한 프랑스도 집회 소음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집시법 개정안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며 20여건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통과가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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